브레이크 없는 픽시 자전거 안전 강화서울시, 제동장치 권고 조례 공포…운행 안전 대책 마련 의무화
브레이크 없는 픽시 자전거 안전 강화
서울시, 제동장치 권고 조례 공포…운행 안전 대책 마련 의무화

▲서울시는 지난해 12월 29일 제19회 조례·규칙심의회를 열고 ‘서울시 제동장치 없는 픽시 자전거 이용 안전 증진에 관한 조례’를 포함한 자치법규를 심의·의결했다. / Chat GPT 이미지 생성
서울시가 제동장치가 없는 픽시 자전거의 안전 문제를 제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조례를 공포했다. 보행자·차량과 혼재된 도심 환경에서 사고 위험이 꾸준히 제기된 데 따른 조치다.
제동장치 없는 픽시 자전거, 조례로 관리
서울시는 지난해 12월 29일 제19회 조례·규칙심의회를 열고 ‘서울시 제동장치 없는 픽시 자전거 이용 안전 증진에 관한 조례’를 포함한 자치법규를 심의·의결했으며, 해당 조례는 5일 공포됐다. 이번 조례는 서울시장이 픽시 자전거를 둘러싼 안전한 이용 여건을 마련하기 위한 종합 대책을 수립하도록 규정했다.
앞뒤 브레이크 부착 ‘노력 의무’ 명시
조례에는 픽시 자전거 운전자가 앞뒤 브레이크 등 제동장치를 부착해 안전하게 운행하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조항이 담겼다. 강제 단속보다는 안전 인식 제고와 자율적 개선을 유도하는 구조로, 향후 교육·홍보·실태 조사 등 정책 수단과 연계될 가능성이 크다.
도심 자전거 이용 증가, 안전 기준 필요성 확대
서울 도심에서는 픽시 자전거가 배달·개인 이동수단 등으로 활용되며 이용 빈도가 높아지고 있다. 반면 제동장치 미부착으로 인한 급정지 불가, 보행자 충돌 위험 등 안전 우려가 지속 제기돼 왔다. 이번 조례는 도로 이용 주체 간 갈등을 줄이고 자전거 안전 기준을 정립하는 첫 제도적 장치로 평가된다.
조례·규칙 일괄 공포, 도시정책 전반 손질
서울시는 이번에 조례 83건을 공포했으며, 규칙 16건은 오는 19일 공포 예정이다. 이와 함께 도시계획 조례 개정으로 명동·여의도 등 상업지역에서 호텔 건립 시 용적률을 최대 1.3배까지 완화하는 인센티브도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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