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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계도핑, 6년 경기정지 처분
editor 송해련
지난 1월 벨기에에서 개최되었던 UCI 월드 챔피언십 사이클로크로스 선수권에서 자전거에 전동 모터를 장착하고 규정을 위반한 여자 언더 23 펨케 반덴드리쉬(Femke Van den Driessche; 벨기에)에 대해 국제자전거경기연맹(UCI)는 6년간의 경기정지처분을 내렸다. 이 사건은 공식적인 자전거 기계도핑 적발의 첫 사례로 큰 파문을 가져 온 바 있다.
처분기간은 2015년 10월 11일부터 2021년 10월 10일까지이다. 반 덴 드리쉬는 6년간의 경기정지처분을 받았을 뿐 아니라 지난해 10월 11일 이래 전체 성적도 실격 및 박탈당했다. 이로서 그녀는 언더 23 유럽 챔피언과 언더 23 벨기에 챔피언의 타이틀을 잃었으며, 20000 스위스 프랑(약 2,300 만원)의 벌금도 부과되었다.
UCI의 발표에 따르면 문제의 자전거는 UCI가 올해 새롭게 배치한 자기공명 반응 검사를 이용하여 스캔되었다. 모터는 시트튜브에 숨겨져 있었으며 바 테이프 아래 설치되어 있던 블루투스 스위치로 제어되는 형태를 띠었다. UCI는 현재 검사를 강화하고 있으며 런던에서 열린 UCI 트랙 사이클 월드 챔피온 십 274대, 파리-루베 232대, 리에주 바스토뉴 리에주 173대 등을 검사했다고 밝혔다. UCI 브라이언 쿡슨 회장은 "앞으로 더 많은 대회에서, 더 빠르게, 더 많은 자전거를 검사할 수 있는 더 쉬운 방법을 시험하고 개발하고 있다. 앞으로도 엄격한 검사를 계속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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