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전동킥보드도 자전거도로 주행 허용된다 [더바이크]
앞으로 전동킥보드도 자전거도로 주행 허용된다
올해 하반기부터 전동킥보드 관련 규제가 대폭 완화되어 자전거 도로 주행이 허용되고 운전면허 규제 완화 등 전반적으로 전기자전거에 준하는 규제가 적용된다.
전기자전거와 전동킥보드는 개인 이동수단으로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는 추세다. 미국과 싱가포르 등은 개인형 이동수단의 정의와 운행 사항을 규정한 법을 새롭게 제정했지만 현재 우리나라는 이에 대한 명확한 정의와 법규가 없었다.
그리하여 이번 법규에서 25km/h 이하 속도의 전동킥보드 등 개인 이동수단의 자전거도로 주행을 원칙적으로 합의하고 전기자전거에 준하는 수준에서 운전면허도 면제하기로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올해 하반기 안에 연구 용역을 마치고 관련 부처 간 논의를 거친 후에 법제화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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