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어린이보호구역-자전거도로 불법 주정차 단속
서울시가 어린이보호구역과 자전거도로 등에 대한 불법 주정차 단속에 나선다.
서울시 도시교통본부는 20일 어린이보호구역, 보도, 자전거도로를 중심으로 5월 말까지 불법 주정차 집중단속에 나선다고 밝혔다. 그동안 평상시에도 불법 주정차 단속을 꾸준히 실시해 왔으나 기온이 오르면 많은 시민들이 나들이, 산책 등 야외활동을 즐길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25개 자치구 합동으로 시민 안전과 직결되는 어린이보호구역·보도·자전거도로 불법 주정차 일제 단속을 실시키로 한 것. 먼저 이달 초 개학과 함께 어린이 야외활동이 대폭 늘어남에 따라 시내 1559개 어린이보호구역을 중심으로 불법 주정차 단속에 나선다. 어린이보호구역의 불법 주정차 차량은 보행하는 어린이를 가리거나 운전자의 시야를 방해해 교통사고율을 높이는 주범으로 꼽히고 있어 보호구역 내 불법 주정차 근절이 절실하다. 행정안전부 통계에 따르면 2011년 어린이보호구역 내에서 일어난 교통사고는 부상 817명, 사망 10명, 총 780건인 것으로 나타났다. 어린이보호구역 내 불법 주정차 단속은 등·하교 시간대에 맞춰 초등학교 출입문 주변 등 통학로를 중심으로 시·자치구 단속인력을 집중 배치해 실시할 방침이다. 아울러 서울시는 시민들이 보도를 안전하고 편안하게 걸어 다닐 수 있도록 지난 3월 초부터 보도 위 불법 주정차 차량에 대해 무기한 단속을 벌이고 있으며 특히 주차가 허가된 건물 앞 공개공지나 사유지 등에 차를 세웠다 하더라도 차량바퀴 일부가 보도를 침범한 경우에는 단속대상으로 취급해 예외 없이 적발한다. 또한 꽃샘추위가 끝나고 나면 자전거를 타는 시민이 늘어날 것에 대비해 시내 어디든지 자전거도로를 이용하여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자전거도로에 불법 주정차하는 차량 또한 집중 단속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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