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따릉이, 9월부터 자전거 안전모 의무화 한다 [더바이크]
서울시 따릉이, 9월부터 자전거 안전모 의무화 한다
서울시설공단이 자전거 이용자들의 안전모 착용이 의무화되는 9월을 앞두고 따릉이의 이용률이 가장 높은 여의도에서 시범사업을 시작했다. 올해 3월 개정된 도로교통법에 따라 9월 28일부터 자전거 이용자는 안전모를 의무로 착용해야한다.
여의도 지역의 따릉이 대여소 30곳에 따릉이 안전모 500개를 비치했으며 400개는 자전거 바구니에, 100개는 대여소에 설치된 보관함에 비치됐다. 이번 도입된 안전모의 무게는 약250g 으로 따릉이를 상징하는 녹색과 흰색 디자인으로 제작됐다. 또한 안전모 뒷면에는 반사 소재가 부착되어 야간에도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다. 공단은 청결한 위생 상태를 위해 탈취제와 소독제를 이용해 주 3회 이상 소독을 실시할 예정이다.
이용은 자전거 바구니와 보관함에 비치된 안전모를 별도의 대여 절차 없이 사용하면 된다.
이미지 출처 : 서울특별시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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