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천 자전거도로서 전동 휠·킥보드 못탄다 [더바이크]
탄천 자전거도로서 전동 휠·킥보드 못탄다
- 위반시 범칙금 4만원, 차도 오른쪽 끝에서만 타야
성남시는 탄천 자전거 도로에서 전동식 이동수단을 전면 금지한다고 밝혔다.
성남시는 길이 50.8㎞의 탄천 자전거도로 구간에서 전동 휠, 전동 킥보드, 전동 스케이트보드, 전기 스쿠터 등의 ‘원동기 장치 자전거’라 분류하는 전동식 이동 수단을 전면금지한다고 밝혔다.
이와 같은 ‘원동기 장치 자전거’는 자전거가 아닌, 차량으로 간주하기 때문에 자전거 도로, 인도, 공원에서 운행할 수 없다. 단, 만 16세 이상의 면허 소지자에 한해 차도 오른쪽 끝에서만 탈 수 있다.
위반시 무면허일 경우 30만 원 이하의 벌금, 차도가 아닌 곳에서 운행하면 범칙금(4만 원)을 경찰서에 내야 한다.
성남시는 이러한 내용을 6월 말부터 탄천 주요구간에 현수막을 걸어 홍보하고 있으며, 8월 10일까지 출근 시간대에 운중천 합류 지점 등에서 분당 경찰서와 합동으로 단속해 경각심을 주기로 했다.
8월 6일, 운중천 합류 지점에서 분당 경찰서와 합동으로 단속 중인 모습
적발된 운행자는 9월 28일까지 계도 기간을 준 뒤 2차 적발 땐 관련법에 따라 조처한다.
출처 : 성남시청
문의 : 하천관리과 탄천관리팀 031-729-4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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