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통연구원, 자전거 교통FAQ발간
한국교통연구원, 자전거 교통FAQ 발간
editor 송해련
한국교통연구원(원장 김경철)은 ‘2012국가 자전거교통사업’ 일환으로 보다 안전하고 편리한 자전거 이용에 도움을 주고자 자전거 이용과 관련하여 잘 모르거나 궁금해 하는 점을 명쾌하게 정리하여 10월 31일(수) ‘자전거 교통 FAQ’를 발간하였다. 이번 자료는 행정안전부, 경찰청, 보험사 등과 함께 만든 것으로 자전거의 교차로에서 좌회전 금지, 공원 내의 자전거 사고도 도로교통법 적용대상, 자전거 병렬주행금지 등 자전거 이용자가 궁금해 하는 질문을 정리해 놓아 자전거 이용자들의 실생활에 많은 도움을 줄 것으로 보인다. 한국교통연구원은 이번 자전거 교통FAQ발간을 통해 자전거 이용자의 안전증진 및 자전거 이용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 한강자전거도로에서 보행자와 사고 난다면 자전거책임!
자전거 교통 FAQ에 따르면, 한강변 자전거 도로에서 자전거 도로를 주행 중인 자전거와 자전거도로를 걷고 있는 보행자가 사고가 발생한다면 보행자 보호의 의무가 있는 자전거가 가해자가 된다고 한다.
□ 또한 공원내 자전거도로에서 사고가 발생하더라도 도로교통법상 차에 해당하는 자전거는 교통사고 특례법대상에 포함되므로 도로가 아닌 곳에서의 사고도 모두 도로교통법 적용대상이 된다고 한다.
□ 교차로에서 자전거의 좌회전은 가능한가? 교차로에서 자전거의 좌회전은 금지다. 자전거가 좌회전 하려 할 경우 도로의 우측가장자리를 이용하여 1차 직진 후 다시 좌측 방향으로 2차 직진하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 아빠와 아들, 친구끼리 자전거를 탈 경우 나란히 함께 가는 경우가 많지만 자전거의 병렬주행은 위법행위이다. 자전거는 도로교통법상(13조 2)병렬주행이 금지되어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앞사람을 추월하는 행위는 가능하다.
관련자료는 한국교통연구원 홈페이지에서 다운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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