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천만 픽시자전거 - 서울시, 중고거래 차단·안전교육 강화
위험천만 픽시자전거
서울시, 중고거래 차단·안전교육 강화
▲서울시 픽시자전거 안전사항 홍보물 / ⓒ서울시 제공.
플랫폼에 이용 제한 협조 요청, 법률 개정도 건의
브레이크가 없는 ‘픽시자전거’가 청소년들 사이에서 유행하며 사망 사고까지 이어지자, 서울시가 안전 관리 대책에 나섰다.
픽시자전거는 변속기나 브레이크 없이 하나의 기어만 장착된 경기용 자전거다. 원래는 벨로드롬 등 경기장에서만 쓰였지만 최근 중·고등학생들 사이에서 퍼지며 사회적 우려를 키우고 있다. 운전자뿐 아니라 보행자도 큰 위험에 노출돼 ‘도로 위 폭탄’으로 불린다.
서울시는 지난달 말 중고거래 플랫폼에 “제동장치를 제거한 픽시자전거의 검색·거래를 차단해 달라”는 협조 공문을 발송했다. 구체적으로는 △‘제동장치 제거’ 등 금지어 설정 및 탐지 후 자동 삭제 △중고거래 시 제동장치 장착 여부 확인과 사진 제출 의무화 △규정 반복 위반 판매자 차단 등을 요청했다.
이에 따라 A사는 이달 초부터 ‘픽시’라는 단어가 포함된 상품 등록자에게 주의 안내 메시지를 발송하고, 등록 과정에서 제동장치 의무 사항을 고지하고 있다. B사 역시 별도 공지를 통해 제동장치 부착 의무를 알리고 있다.
시는 배달 플랫폼에도 픽시자전거 사용 금지 협조를 요청했으며, 배달라이더 안전교육 과정에서 픽시자전거의 위험성과 이용 금지 사항을 안내하도록 당부했다. 또 서울시설공단을 통해 공공자전거 ‘따릉이’를 정비하는 민간 수리점에도 관련 안내문과 홍보물을 배포했다.
안전교육도 강화됐다. 서울시는 지난 5월부터 자전거 및 개인형 이동장치(PM) 안전교육에 픽시자전거 구조·특징, 자전거도로 통행 불가 규정, 사고 시 보상 불가 등을 추가했으며, 교육청에는 중·고등학교 학생 대상 교육 참여를 독려해 달라고 요청했다.
오는 18일부터 10월 31일까지는 추석 연휴를 제외한 5주간 픽시자전거 안전이용 캠페인도 진행된다. 서울 시내 중·고등학교, 학원가, 지하철역, 한강공원 등에 현수막을 설치하고 홍보물을 배포해 제동장치의 필요성과 위험성을 알릴 예정이다.
서울시는 보다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 법 개정도 추진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제동장치 제거 등 자전거 안전 요건을 명문화하기 위해 행정안전부와 경찰청에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개정을 건의했다”고 밝혔다. 건의안에는 △자전거 구조 요건에 ‘제동장치 부착’을 명시해 위반 시 처벌 대상에 픽시자전거를 포함하는 방안 △전기자전거 개조 운행 금지 규정을 일반 자전거에도 확대 적용하는 내용이 담겼다.
<글 편집부 / 사진 서울시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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