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동킥보드 면허·보호장비 의무, 헌재 전원일치 합헌
전동킥보드 면허·보호장비 의무, 헌재 전원일치 합헌
헌재 “생명·신체 보호와 교통안전 위한 정당한 규제”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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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PM) 이용자에게 운전면허를 요구하고 보호장비 착용을 의무화한 도로교통법관련 규정이 헌법에 부합한다고 판단했다. / Ai 이미지 생성
헌법재판소는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PM) 이용자에게 운전면허를 요구하고 보호장비 착용을 의무화한 도로교통법관련 규정이 헌법에 부합한다고 판단했다.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이다.
헌재는 지난 18일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자들이 도로교통법 제43조, 제50조 중 ‘개인형 이동장치’ 부분에 대해 제기한 헌법소원 심판 청구를 기각했다. 쟁점은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 이상의 면허 보유 의무와 운전자·동승자에 대한 인명 보호장비 착용 의무였다.
면허 요구의 입법 목적
헌재는 해당 규정의 목적을 국민의 생명과 신체에 대한 위해 예방, 도로교통 안전 확보, 안전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문화 조성으로 정리했다. 개인형 이동장치 운전자는 도로교통 법령과 교통 규칙에 대한 이해, 기계 구조와 작동 원리에 관한 기본 지식이 요구되며, 이를 전제로 한 면허 요구는 수단의 적합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보호장비 착용 의무의 필요성
보호장비 규정에 대해서는 개인형 이동장치의 무게·크기·탑승 방식 등 구조적 특성상 노면 상태에 따라 낙상이나 전복 위험이 상존한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다. 생명과 신체 보호의 중요성을 고려하면, 입법자가 제재 수단을 통해 보호장비 착용을 강제하는 선택은 입법재량 범위에 포함된다고 봤다.
권리 제한과 공익의 균형
헌재는 면허 취득과 보호장비 착용으로 발생하는 이용자 부담이 국민의 생명·신체 보호 및 도로교통 안전 확보라는 공익의 필요성에 비해 과도하다고 평가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일반적 행동의 자유나 평등권 침해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글 편집부 / 사진 Ai 이미지 생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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