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요건 충족하는 전기자전거, 자전거도로 통행 가능해진다 [더바이크]
안전요건 충족하는 전기자전거, 자전거도로 통행 가능해진다
내년 3월부터 전기자전거의 안전요건을 충족하는 전기자전거만 자전거 도로를 통행할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지난 10월 10일 '내년 3월부터 전기자전거의 안전요건을 충족하는 전기자전거만 자전거 도로를 통행할 수 있게 된다'는 내용을 담은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과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 규칙의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우선 안전요건에 적합하지 않은 전기자전거를 자전거도로에서 통행하는 사람은 4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이에 따라 전기자전거는 국가기술표준원에서 정한 안전기준을 충족해 안전확인신고를 해야 한다.
안전기준에 따르면 모터 출력은 330W 미만이며 전기 정격전압은 DC 48V를 넘지 않아야 한다. 충전기는 안전인증을 통해 마크를 부착하는 등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이 외에도 주차장 종류에 따라 달리 적용되는 자전거 주차장 설치 기준을 자동차 주차대수 기준으로 통일했다.
지자체가 설치하는 노상·노외주차장의 경우 자동차 주차대수의 40%만큼 자전거 주차장을 설치해야 되고, 민간이 설치하는 노외주차장의 경우 자동차 주차대수의 20%로 변경해 민간의 부담을 완화해야 한다.
행정안전부 관계자는 “이번 자전거법 개정으로 안전요건을 갖춘 전기자전거는 이용을 위해 면허를 취득할 필요가 없어지고 자전거도로 통행이 가능해진다”며 “안전한 자전거도로 통행을 위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됨에 따라 앞으로 전기자전거 이용이 활성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입법예고 내용은 통합입법예고센터(lawmaking.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