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3월 22일부터 전기자전거 자전거도로 통행 가능, 범칙금은 4만원 [더바이크]
오는 3월 22일부터 전기자전거, 자전거도로 통행 가능
행정안전부(장관 김부겸)는 주민생활 편의, 민원서비스, 국민안전 등 각 분야에서 2018년도에 달라지는 주요 제도를 발표했다.
행정안전부는 지역과 민생 현장 중심으로 제도개선사항을 적극 발굴하여, 주민생활의 크고 작은 불편을 해소하고 행정서비스를 국민 관점에서 혁신해 나가기로 했다. 또 국민이 생활 곳곳에서 안심할 수 있는 안전 선진국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각종 제도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그중 전기자전거 부문도 있다. 올해 3월 22일부터는 일정 요건을 갖춘 전기자전거도 자전거도로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 보행자의 안전을 위해 ①페달을 밟을 때만 전동기가 힘을 보태는 방식인 페달보조 방식(PAS)으로, ②25km/h이상으로 운행하면 전동기가 작동하지 않으며, ③전체 중량이 30kg 미만인 전기자전거인 경우에는 자전거도로 이용이 가능해진다.
또한 지난해 3월 21일 개정된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18.3.22.시행)에서 위임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하였다. 안전요건에 적합하지 않은 전기자전거를 자전거도로에서 통행하는 사람은 4만원의 과태료를 부과받게 되며, 이는 원동기장치자전거가 자전거도로를 통행하는 경우 발생하는 3~4만원의 범칙금과 유사하다.
이밖에 도시·군계획 등의 수립단계에서 검토·반영이 필요한 자전거의 이용 및 자전거 이용시설인 자전거도로 조성, 자전거 주차장, 전기자전거 충전소, 자전거 이용자 편익시설 등의 확충계획의 구체적인 내용을 규정하였다.
이중 자전거 주차장은 기존 규정으로는 주차장의 종류에 따라 자전거 주차장 설치기준이 달라 혼란이 있었으며, 노외주차장의 자전거 주차장 설치규모가 부설주차장에 비해 과도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는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하여 1월 2일부터 자전거 주차장 설치기준을 자동차 주차대수 기준으로 통일하고, 민간이 설치하는 노외주차장의 경우 설치부담을 자동차 주차대수의 20%로 완화했다.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홈페이지(www.mois.go.kr)에서 확인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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