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가자 전원은 아래 내용을 충분히 숙지하시어 행사참여의 불이익이 없도록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1. 참가자 건강 상태 확인 및 상해보험
- 참가자는 반드시 코스를 완주할 수 있는 건강 상태를 확인해야 합니다.
- 행사 도중 신체적 이상이 생길 경우, 즉시투어를 중단하고 진행스텝에게 도움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자전거 투어중 장비파손 등에 대한 책임은 참가자 본인에게 있으며,대회 주최,주관사에 일체 책임을 물을 수 없습니다.
- 투어 도중 본인의 건강상의 이유로 발생한 부상, 사고 등에 대해 주최측은 응급조치 외에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 참가자 스스로 안전에 유의하시길 부탁드립니다.
- 본 행사는 TRAVEL FACTORY에서 여행자 보험을 가입합니다.
※ 라이딩상품의 경우 해외여행자보험 가입이 안됩니다. 일반 여행자보험만 가입해드리며 현지 라이딩도중 발생하는 사고에 대해서는 보험처리가 불가합니다.(자전거 파손시에도 보상 불가-자전거 보험은 개별 가입)
2. 참가자격
14세 이상 누구나 참여가능(단, 미성년자 참여시 보호자가 동행하셔야 참여가 가능합니다.)
3. 장비규정
투어 중 참가자 본인 및 상대방의 안전을 위해 아래 규정을 준수해야 합니다.
-참가자 전원은 보호 장비 및 자전거를 지참하고 착용해야만 행사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헬멧은 필히 착용해야 하며 기타 안전장비는 본인에 맞게 착용합니다.
4. 책임과 권리
1) 모든참가자는 행사 참가 시 발생되는 사고에 대해 민.형사상 책임을 포함한 모든 책임은 본인에게 있습니다.
2) 행사 중 발생되는 자전거 또는 부품 파손으로 인한 손해는 참가자 본인이 모든 비용을 부담해야 합니다.
5. 행사중지 및 연기
행사 당일 천재지변이나 자연재해 발생으로 인한 경우 투어 코스가 축소 운영될 수도 있습니다.
6. 자전거 보관
본행사 교통수단 DBS(배)로 운항 중 자전거는 보관소에 일괄 보관합니다.(보관비는 왕복 2만원으로 참가비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 여권 및 세부 사항은 홈페이지 접수 후 계약금(10만원) 입금시 개별 안내해 드립니다.
※전기자전거 선적 규정
배터리 및 자전거에 부착된 액세서리를 모두 분리하여 선적하며, 자전거 차주안내 동의서를 제출하여야합니다.
■ 배터리 분리형 전기자전거
1) 자전거에 부착된 모든 가방은 제거한다.
2) 자전거에서 배터리를 분리후 접수.(분리된 배터리 및 보조배터리는 휴대수화물. 휴대하여 승선)
3) 배터리가 분리된 자전거는 발권시 X-RAY검색기 검사를 통과해야 한다.
4) X-RAY검색기 검사를 통과한 자전거는 선사직원이 검색기 외부(선측)로 이동시킨다.
5) X-RAY검색기 검사를 마친 여객은 출국장 이동하여 출국수속을 받는다.
6) 출국수속을 마친 여객은 X-RAY검색장 외곽에 위치한 자신의 자전거를 찾아 선내(화물구역 또는 일반구역)으로 직접 이동한다.
7) 승선
8) 분리된 배터리는 선내 안내실(INFORMATION)에 맡긴다.
9) 이상 징후 발견 시 선원은 자전거 차주의 동의 없이 문제의 배터리를 바다에 버릴 수 있다.
10) 안내실에 맡기지 않고 선내에서 자전거용 배터리(보조배터리)를 충전하는 행위는 금지한다.
11) 배터리의 발화로 선박 및 주변물품에 피해가 발생된 경우 그 책임은 자전거 차주에 귀속된다.
12) 하선시 선원안내에 따라 화물구역내 경사로 또는 갱웨이 이용하여 하선한다.
■ 배터리 일체형 전기자전거
1) 자전거에 부착된 모든 가방은 제거한다.
2) 배터리 일체형 자전거는 배터리를 분리하지 않고 접수한다.
3) 접수된 자전거는 발권시 발권장내 X-RAY검색기를 통과해야 한다.
4) X-RAY검색기를 통과한 자전거는 선사직원(선원)이 검색기 외부(선측)으로 이동한다.
5) X-RAY검색기 검사를 마친 여객은 출국장 이동하여 출국수속을 받는다.
6) 출국수속을 마친 여객은 X-RAY검색장 외곽에 위치한 자신의 자전거를 찾아 선내(화물구역또는 일반구역)으로 직접 이동한다.
7) 승선
8) 운항중 자전거 배터리에서 이상징후 발견 시 선원은 자전거 차주의 동의 없이 문제의 자전거를 바다에 버릴 수 있다.
9) 전기자전거 배터리의 발화로 인해 선박 및 주변물품에 피해가 발생된 경우 그 책임은 자전거 차주에 귀속된다.
10) 하선시 선원안내에 따라 화물구역내 경사로 또는 갱웨이 이용하여 하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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