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스트롱, 내부고발에 대한 출소기한법 신청
암스트롱, 내부고발에 대한 출소기한법 신청
editor 함문수
랜스 암스트롱의 법무팀은 US 포스탈팀이 도핑 사실을 내부고발할 수 있는 충분한 정보가 있었음은 물론 미국 정부에서 이러한 위반 사실을 알고 있었거나 알 수 있었다고 주장했다고 한다. 암스트롱의 관계자에 따르면 “US 포스탈팀은 정부에 보고할만한 도핑 사실에 대해 충분한 사실을 알고 있었고 정부에게 이러한 사실을 알려야 했다.”라고 전했다.
지난 주말 법무부는 한 신고를 접수하였다. 이 고발에는 팀이 포스탈 서비스이 스폰서를 하고 있을 당시 도핑에 관여하였으며 이러한 행동은 스폰서 협정에 위배되는 행동을 했다는 것이다. 이 고발장에는 랜스 암스트롱과 요한 브루닐 매니저, 재무담당 토마스 위즐, 암스트롱 에이전트인 빌 스태플레톤과 전 타이윈드 스포츠 대표인 바톤 크낙스의 이름이 들어가 있었다.
미국의 부정청구방지법에 따라면 시민은 국익에 직접적인 피해를 미치는 사람을 고발할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부정을 알린 댓가로 고발자들은 정부가 환수하는 금액의 1/3을 받을 수 있다. 피고는 세 배의 벌금을 물리는데, US 포스탈 서비스의 스포츠 협정에 비추어보면 예상되는 벌금은 삼천만 달러가 넘는 액수이다.
이 고발은 2010년에 이루어졌지만 암스트롱이 투르 드 프랑스의 7연승 내내 도핑을 했다는 사실을 밝히면서 급물살을 타고 있다. US 포스탈 서비스는 암스트롱이 6연승을 할 동안인 1999년부터 2004년까지 스폰서 계약을 맺었다. 미국 반약물협회는 도핑에 대한 명백한 증거가 발견되자마자 암스트롱의 7회 연승 기록을 없애고 영구자격정지처분을 내렸다.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