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계주의, 자전거 제품에 KC마크 부착 확인하세요
자전거 제품에 KC마크 부착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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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ditor 송해련
자전거 수입 업체 및 숍의 자전거 판매에 있어 안전검사를 받은 제품에 부여하는 KC마크 부착에 대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소비자들이 가장 쉽고 간편하게 안전한 자전거를 선택하는 방법의 하나는 KC마크의 부착 여부를 살펴보는 것이다. 그러나 각 업체들이 안전검사를 마치고도 KC마크를 부착하지 않아 벌금을 부여받는 사례가 발생해 업계 및 숍 등에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KC마크는 안전성 시험을 통과한 자전거에 부여하는 국가통합인증마크로 KC마크가 없는 자전거를 판매하게 되면 품질 경영 및 공산품 안전관리법에 의거하여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 관련법규 ]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 제 21조
1) 자율안전확인대상공산품 제조업자, 수입업자 및 판매업자는 자율안전확인표시가 없는 자율안전확인대상공산품을 판매하거나 판매를 목적으로 수입·진열 또는 보관하여서는 아니 된다.
2) 자율안전확인대상공산품 영업자는 자율안전확인표시가 없는 자율안전확인대상공산품을 영업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처벌조항 - KC마크를 임의로 붙이거나 제거하면 500만원 이하 벌금 또는 1년 이하의 징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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