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 자전거 승차는 법정공휴일에만
지하철 자전거 승차는 법정공휴일에만
앞으로 자전거를 끌고 지하철에 타는 것은 법정공휴일에, 열차 맨 앞칸과 뒤칸에서만 가능하다. 지하철 5∼8호선을 운영하는 서울도시철도공사는 자전거 승차와 관련해 민원이 폭주한다면서 관련 내용을 적은 지하철 이용약관을 각 역사에 부착했다. 이용약관에는 기본운임, 승차권 사용조건 등과 자전거 휴대승차 시 준수사항, 휴대금지 품목 등의 내용도 담겼다. 공사는 아울러 각 역 사무실을 시민 상담소로 조성해 시민이 휴식을 취하고 공사 직원에게 지하철 이용 관련 요구를 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고 밝혔다. photo 이성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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