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전거 전용도로 불법 주정차 CCTV로 단속
자전거 전용도로 불법 주정차 CCTV로 단속
editor 송해련 photo 서울특별시청 : http://www.seoul.go.kr
서울시가 이렇게 차도 위에 만들어진 자전거전용차로에 얌체같이 불법 주·정차해 시민 안전을 위협하는 차량을 CCTV로 단속한다.
서울시는 특히 불법 주·정차가 빈번한 영등포구와 송파구 자전거전용차로 11개소에 CCTV 무인단속시스템을 6월 중 설치, 두 달간 시험운영을 거쳐 9월부터 본격적으로 단속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일반 차도가 아닌 자전거전용차로에 단속 CCTV를 설치하는 첫 사례로, 그동안은 단속공무원이 일일이 현장에서만 불법 주·정차를 적발해오다 보니 실시간 단속에는 한계가 있었다.
현재 서울시내엔 총 674km의 자전거도로가 있는데 이 중 보도가 아닌 차도 위에 만들어진 자전거전용차로가 55.4km다.
‘자전거이용활성화에 관한 법률’에는 자전거도로를 ▴자전거전용도로(62.1km) ▴자전거전용차로(55.4km) ▴자전거·보행자 겸용도로(312km), 3가지로 구분하고 있다. 674km 중 나머지 244.5km는 하천·공원·교량 등에 설치된 기타 자전거도로다.
자전거전용차로는 일반차도 가장자리에 차선으로만 구분되도록 설치돼 있어 불법으로 주·정차하는 차량이 발생, 자전거도로를 이용하는 시민들의 안전을 위협하는 큰 문제를 야기하고 있는 실정이다.
서울시는 CCTV를 통해 자전거전용차로의 불법 주·정차 차량을 효과적으로 단속하고 시민들이 자전거도로를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CCTV는 영등포구 샛강역(9호선)과 여의도역(5호선)에서 여의도한강공원으로 향하는 길에 6대가 설치되고, 가락시장역(3호선)과 오금역(5호선)에서 올림픽공원으로 향하는 길인 송파구 양재대로, 중대로, 위례성대로 등에 5대가 설치된다.
특히 운전자들이 카메라 밑에 주차해 단속을 회피하는 것을 막고, 단속의 사각지대를 줄이기 위해 카메라를 지상 8m 이상 높이에 설치한다. 일반적인 주정차 단속 카메라는 6m 전후 높이에 설치된다.
CCTV는 자전거전용차로에 불법 주·정차된 차량과 차번호를 자동으로 인식해 단속하며, 서울시는 단속을 피하기 위해 조금씩 움직여가면서 정차상태를 유지하는 얌체차량도 적발하기 위해 단속요원이 교통정보센터 내에서 CCTV를 360도 다각도로 회전하는 단속도 병행할 계획이다.
자동단속 방식은 주·정차 구역이 아닌 곳에 차가 멈춰 설 경우 1차 인식을 통해 시간과 차번호를 기록하게 되며, 5분 경과 후 다시 인식해 단속을 하게 된다.
서울시는 자전거도로에 불법 주·정차해 단속된 차량은 일반도로에 불법 주·정차하는 차량과 마찬가지로 도로교통법에 규정된 과태료 4만원(승용차)~5만원(승합차)을 부과할 계획이다.
윤준병 서울시 도시교통본부장은 “자전거도로 불법 주·정차는 자전거를 이용하는 시민의 생명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만큼 교통법규를 엄격하게 적용해 단속할 계획”이라며 “자전거도로가 본연의 기능과 역할을 할 수 있도록 CCTV 무인단속시스템을 확대 설치하는 방안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