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자전거 시장 활발해진다, 자전거이용 활성화 법률 개정안 가결 [월간 더바이크]
전기자전거 시장 활발해진다
자전거이용 활성화 법률 개정안 가결
지난 2일 자전거이용 활성화 법률 개정안이 가결되어 내년 3월경부터는 자전거전용도로에서 전기자전거를 탈 수 있게 되었다.
전기자전거는 매연이 없어 환경보호에 도움을 주며, 교통난 해소에도 도움이 되는 단점보다는 장점이 많은 교통수단이다. 하지만 기존의 전기자전거는 「도로교통법」 상 ‘원동기장치자전거’로 분류되어 자전거에 해당되지 않아 면허를 소지하지 않을 시 주행할 수 없었다. 또한 자전거전용도로의 진입도 금지되어 많은 이용자들이 불편함을 겪었다.
이에 전기자전거의 대중화와 안전한 이용을 위해 법률 개정이 진행된 바 있으며, 마침내 지난 2일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주된 내용은 운전면허 없이 운전할 수 있는 ‘자전거’ 범주에 전기자전거를 포함하고, 전기자전거 충전소를 설치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정비하는 한편, 안전상의 이유로 13세 이하 어린이의 전기자전거 이용은 금하며 안전요건에 부적합한 개조는 금한다는 내용이다.
현재 국회에서 가결된 개정안은 공포를 거친 1년 후부터 적용된다. 유효화를 준비하는 1년간 관련법 시행령과 시행 규칙이 개정되며, 경찰청과 산업통상자원부도 이번 개정에 따라 ‘도로교통법’ 및 ‘전기자전거 자율안전확인기준’을 확실하게 마련할 예정이다. 따라서 내년 3월경부터 전기자전거도 자전거전용도로에서 탈 수 있게 되며, 전기자전거 이용이 활성화됨에 따라 산업의 전망도 좋아질 것으로 보인다.
출처 : 행정자치부
editor 인유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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